일상의 상식 들

2022년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

싱거운놈 2022. 12.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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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

< (주)동행복권 모집 공고일 : 2022년 3월 22일 >

- 사전 필독 사항 안내 -

◼ [신청자격]

우선계약대상자(‘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 본문 「2.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계약자가 판매점을 직접 운영(복권판매 포함)하고, 판매대금을 직접 정산 (복권법 제6조제1항)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가족 및 제3자에게 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복권법 제34조)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신규판매인 신청은 인터넷(sales.dhlottery.co.kr)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 외 ‘등기’ 등 우편물은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내역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확인서(증명서) 및 신용정보 보고서를 발급받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문의처 -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 : 각 지역 보훈처 및 정부24시 홈페이지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서류심사]

전산추첨으로 신규판매인에 선정된 분들은 신청기간(2022.4.4.~5.17.) 중발급한 신청자격별 확인서(증명서)와 신용정보 보고서(올크레딧 www.allcredit.co.kr)를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된 영업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 ☞ 파산선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재,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되신 분들은 서류심사 시 즉시 탈락됩니다.

☞ 제출서류는 해당 기관의 ‘위⸳변조 진위 확인’을 통해 진위성을 확인합니다. (위⸳변조 서류확인 시 고발)

※ [법정대리]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권 증빙(후견 등기사항 증명 및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선정된 본인이 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모든 심사과정에서 탈락합니다.

◼ [판매점 개설]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계약사항(복권법 포함) 등을 교육받고, 본인의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 판매점 개설 주요 비용 :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에 필요한 일체 비용

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 : www.kinfa.or.kr (국번없이 1397)

 

2022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모십니다

온라인복권(이하 ‘로또복권’이라 함)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3월 22일(주)동행복권 대표이사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총 1,322명 (예비후보자 515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17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1) 별지 「‘22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2)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2022. 5. 17.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3.5.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동행복권

당첨번호 7 16 25 29 35 36 보너스번호 28 1등 총 당첨금 241억원(12명 / 20억) 이전 회차 당첨정보 보기 다음 회차 당첨정보 보기

dhlottery.co.kr

<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5 3. 모집일정 < 2022년도 모집일정

 

 

동행복권

당첨번호 7 16 25 29 35 36 보너스번호 28 1등 총 당첨금 241억원(12명 / 20억) 이전 회차 당첨정보 보기 다음 회차 당첨정보 보기

dhlottery.co.kr

 

 

3. 모집일정

< 2022년도 모집일정 >

모집 공고 ➡ 신청기간 (인터넷 신청)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 제출 및 심사 ➡ 계약대상자 확정3월 22일 4월 4일 ~ 5월 17일 5월 18일 5월 24일 ~ 6월 16일 6월 17일

가. 모집공고 : 2022. 3. 22(화)

나. 신청기간 : 2022. 4. 4(월) 10:00 ~ 2022. 5. 17(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2. 5. 18(수)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2. 5. 24(화) ~ 2022. 6. 16(목) 18:00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 심사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 마. 계약대상자 확정 : 2022. 6. 17(금)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및㈜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2년 11월 30일(수)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3년 4월 28일(금) 18시까지

 

4. 신청 (인터넷 신청)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 4. 4(월) 10:00 ~ 2022. 5. 17(화) 18:00 2)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3)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나.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가.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나.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2. 5. 18(수)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출처 동행복권 홍보센타 공지사항 참고

 

 

공지사항

2022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www.dhlotte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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