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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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