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확실하게 챙기기
soo77
2022. 12. 8. 16:11
1.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매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안내문 또는 우편)
- 전화 : ARS) 1544-9944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신청 대행 요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 전화 1566-3636
*장려금 상담 센터는 정기 신청 기간 (5월) 및 반기 신청 기간 (3월, 9월) 중 운영
ㆍ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서면신청 : 세무서 및 우편접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4. 혜택
ㆍ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ㆍ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근로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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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매년 지급금액과 자격요건이 달라질수 있으로 확인후 신청,접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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